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 |
작성자 | 이치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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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 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공고기간내에 신고 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의개장 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93 5임야 무연2기 2.개장사유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버섯재배사)설치 3.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후(공고일 불산입) 4.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허가후 임의개장 5.유골안치 : 유골안치 및 기타방법(화장후10년간 납골안치) 6.개장장소 : 추후결정 7.신 고 처 :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60 59,중앙시장 가 9 (H.P : 공일일삼칠팔칠삼오구) 8.구비서류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증명할수있는서류 (족보,가첩,묘지신고서,사실확인등) 9.기타사항 : 개장공고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허가번지내의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2년 08월 06일
위 공고인 :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60 59,중앙시장 가 9 이 주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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