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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7.17 조회수 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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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동대문구 건축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통보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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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