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7.17
조회수 3727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심복철] | |
작성자 | 안성시 건축과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 통보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조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및의견제출서[심복철].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