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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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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여주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 공포됨에 따라 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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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