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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05.22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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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전라남도 고흥군
1.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고흥~거제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열람이 불가능하여,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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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