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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05.23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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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주 노동법 교육
작성자 강원도 기업지원과
1. 강원도는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여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예방하고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사 업 명 : 2023년 사업주 노동법교육
대 상 : 2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업종 제한 없음)
교육내용 : 임금.근로시간, 4대 기초노동질서, 노동시장 이슈 등
교육일정 :강릉(6월14일), 속초(7월), 동해(8월),
삼척(9월), 태백(10월), 원주(10월)
* 강릉 : 6.14.(수) 14:00, 강릉시청년센터 두루

붙임 1. 2023년 사업장 노동법 교육(시군안내) 1부.
2. 사업주 노동법 교육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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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