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216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등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가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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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철거)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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