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143
건축물대장 직권 지번 변경에 따른 공시송달 | |
작성자 |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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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의 토지가 합병되어 건축물대장 상의 지번을 직권 변경하고 소유자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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