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2.22
조회수 213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충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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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 등의 점용) 및 제17조(법령위반자 등의 대한 처분)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대집행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시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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