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868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 참석 알림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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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허가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6조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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