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하루 20곳 이상의 표준지 조사는 불가능하므로 허위,조작임.
표준시 선정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
입목조사 표준지의 경계확인 불가, 표준지 보존의무를 불이행함.
재적조서의 수종,직경,수고,본수 기록이 허위로 확인됨.
산림청,강원도,원주시의 직무유기를 확인하였기 허가취소및처벌해야함.
(실제현항)
산림경영기술자가 2개팀으로 나누어 표준지 조사를 실시
하였으므로 20곳의조사가 가능하였음.
표준지는 전용되는 산림전체의 표준이 되는 개소를 선정하며, 전체면적의 5%이상, 20개소 이상이어야 하는 바, 본 골프장 예정지는 전용면적 63ha의 5%(3.2ha)를 초과하는 92개소 4.6ha를 조사하였음.
본 지역의 산림조사는 2007년 8월경에 실시하였고, 현재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로 표준지의 표식이 부분적으로 상실된 곳이 있음.
(주)여산레져가 제출한 내용과 환경단체등이 조사한 산림조사서가 차이가 있는 것은 각각의 표준지 경계가 불일치하여 발생한 것임.
본 지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입목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