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9.11.10
조회수 9523
“성폭행 묵인 보육시설원장.학교장 사퇴하라” 관련 |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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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도내용 원주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원주지부, 원주인권상담센터가2009.11. 9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한 아동보육시설 원생의 성폭행 사실을 시설과 학교가 묵인한 보도를 게재함에 있어 아동복지시설을 보육시설원장으로 오보함 0 해명내용 제목 “성폭행 묵인 보육시설원장”은 본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보육시설원장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원주시 여성가족과(033 737 2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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