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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109
분야별정보 > 기후/환경 > 석면해체ㆍ제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작성자 생활자원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작업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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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임태혁
  • 전화번호 033-737-3112
  • 최종수정일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