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09.07
조회수 366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단구동 1465-2번지 일대)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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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명 칭 : 원주시 단구동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중 기존건축물철거공사 장 소 : 원주시 단구동 1465 2번지 일대 2.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업자 : 중부건설(주) 설비명 : 주택 상가 외 종류명 : 천장재, 지붕재, 벽재 면 적 : 489.43㎡ 3. 해체제거작업기간 : 2015. 09. 05. ~ 2015.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