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20
조회수 2662
페의약품 배출안내(생활계 유해폐기물)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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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폐의약품(가정용) 배출 체계 변경 안내 ❍ 대상: 가정에서 발생된 폐의약품 ❍ 변경 내용 - 배출장소(변경전): 가까운 약국 또는 보건소 - 배출장소(변경후): 가까운 약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적용시기: 2019년 1월 ❍ 배출방법 - 배출처에 비치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투입 ※ 1차 포장재는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에 배출, 2차포장재(상자, 봉투 등)는 분리(폐의약품 이외 이물질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 후 별도 배출 ❍ 붙임: 보도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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