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4.10
조회수 694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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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미이행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호저면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호저면 고논골길 최**외 1명 3. 공고기간 : 2018. 4. 10. ~ 2018. 4. 18. 4. 공고방법 : 호저면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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