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11.13
조회수 405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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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 공고 대상 : 원주시 호저면 중부동2길 39, 송** 나. 최고 공고 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다. 최고 공고 기간 : 2017.8.30.(목)~2017.9.15.(금) (16일간) 라. 최고 공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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