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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11.13 조회수 405
호저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 공고
작성자 호저면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 공고 대상 : 원주시 호저면 중부동2길 39, 송**
나. 최고 공고 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다. 최고 공고 기간 : 2017.8.30.(목)~2017.9.15.(금) (16일간)
라. 최고 공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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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