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9.10
조회수 333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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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호저면 쇠절이길, 채** 3. 조치일자 : 2015. 9. 10. 4. 공고기간 : 2015. 9. 10. ~ 2015. 9. 24. 5. 공고방법 : 호저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사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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