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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9.10 조회수 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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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호저면 쇠절이길, 채**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세대주 신고)

3. 조치일자 : 2015. 9. 10.

4. 공고기간 : 2015. 9. 10. ~ 2015. 9. 24.

5. 공고방법 : 호저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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