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11.17
조회수 488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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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를 1차,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건 명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