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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6.17 조회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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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요령
작성자 호저면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 가을철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하오니 광고주와 관련업체는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요령에 따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요령

□ 고정광고물

○ 대 상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중 대형광고물 및 시설 노후로 강풍 대비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간판
건축물 외곽 벽면에서 게시틀 및 간판을 고정하는 앵커볼트 파손 등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벽면이용 간판
프렉스 원단 등 간판의 일부가 파손되어 소음발생 및 추가파손 우려 간판
전도의 우려가 있거나, 간판 접합부가 파손된 지주이용 간판
벽면 및 건물에서 추락, 전도되어 노상에 방치된 간판

○ 조치방법
게시틀 및 앵커볼트 파손 상태를 확인하여 경미할 경우 현장 보수조치, 파손 상태가 심각하면 철거조치
부분 파손으로 추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간판은 파손부분 제거조치
파손부분 제거 시 호우로 인한 감전 등 전기안전사고 보수조치 병행
부분 전도된 지주이용 간판은 전도상태, 태풍의 소멸시기 등을 판단하여 보강 및 철거조치
추락, 전도된 간판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우려가 크므로 신속히 현장조치
대형광고물로 태풍 내습시 조치가 어려운 대형간판은 추가 파손방지와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차량, 보행자 이동 통로 확보

□ 유동광고물
○ 대 상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 조치방법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 내습 전까지 철거 조치
사설 게시대 및 게시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 전까지 철거 조치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는 시설물의 파손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즉시 철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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