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1.08
조회수 77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우산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기간: 2021. 01. 08. ~ 2021. 01. 15.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3. 공고대상: 최** (원주시 북원로2485번길) 4. 공고장소: 우산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제1호)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
- 이전글 대설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