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610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우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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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4. 13. ~ 2021. 4. 28. 2. 공고대상: 김*수(원주시 모란1길), 최*호(원주시 모란1길) 3. 공고장소: 우산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제15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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