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71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우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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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대상자에게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5. 3. ~ 5. 18.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 공 고 자: 김**(원주시 우산로) 4. 공고장소: 우산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제19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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