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19
조회수 941
옥외광고물 설치방법 안내 | |
작성자 | 우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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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후 부착해야 합니다. --------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옥외광고물 (간판, 현수막 등)! 시민이 만들어 가는 깨끗한 도시, 원주의 시작입니다. •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후 부착해야합니다.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등 • 입간판, 전단도 반드시 신고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걸어주세요. -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미아 찾기, 선거 계도 등 일부는 예외 •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보행자에게 편안한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옥외광고물 설치 신청서류와 처리절차는 이렇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 원색도안(사진), 설계도서,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위치도 처리절차 1)신청서 접수 (민원인) 2)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시청/읍면동) 3)광고물 허가 · 신고 수리(시청/읍면동) 4)광고물 제작 · 설치(옥외광고사업자) - 원주시청 홈페이지 중간부분 > 민원편람/서식 > “광고물" 검색에서 상세확인 가능 주의 할 사항입니다. • 지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다릅니다. 허가부서에 문의(시청건축과 1.737-3355)후 제작·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단구동과 반곡관설동은 단구동 안전도시과) • 옥외광고물은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신고)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해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원주시청 건축과 광고물팀 737-3355 원주시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 737-5194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 761-2743 원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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