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1889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자 공시송달 | |
작성자 | 우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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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 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5. 12. ~ 2023. 5. 31.(19일간) 2. 공고대상 : 조*민(원주시 우산초교길),김*은(원주시 진광길), 서*은(원주시 우산공단길) 3. 공고장소 :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제2023-26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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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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