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2.22
조회수 2182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대상자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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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된 자 및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2009년 12월 2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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