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9.30
조회수 2248
2009. 10월 원산지 표시제 홍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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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상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ㅁ 정확한 물품정보 제공으로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방지 ㅁ 특정지역 생산품이 시장에서 차별화 될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생산자 보호 ㅁ 덤핑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쿼터제도 등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 확보 수단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전략산업과(033 4814) 및 봉산동주민센터(737 5522)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