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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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원주시에서는 2007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나타난 18,000여 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앞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 2009. 1. 1. 2009. 6. 30.(6월간) ■ 신고창구 :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읍․면․동 ■ 대상광고물 ○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보완시 허가․신고처리 ■ 운영방법 ○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보완없이 허가(신고)처리 ○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시정․보완시 허가(신고)처리 ■ 대표적인 불법광고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상 설치기준에는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일정규격 이상의 광고물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 법령상 설치수량․규격․표시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 1업소당 간판종류별로 1개(총수량 3개이내)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규격보다 크거나 규정된 표시내용 외의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 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 등에는 광고물 설치가 제한됩니다. √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 제20조 및 20조의2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이행강제금 처분 받을 수 있 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담당(☎737 3352) 및 봉산동주민센터(☎ 737 5522/5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