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167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자 보험지원(저소득층 아동보험∥) 혜택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자 보험지원(저소득층 아동보험∥) 혜택 안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아동보험Ⅱ를 신규 지원하고 있으며, 홍보리플릿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 칭 : 저소득층 아동보험Ⅱ 나.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사회보장급여 통지서로 확인) 다.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 가입대상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라. 주요 질의사항 ㅇ (보험료 및 가입절차)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액 납부하고 가입절차 완료, 가입대상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청구 절차만 진행(가입대상자 전원 자동가입) ㅇ (중복보장) 기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한 내용으로 설계 ㅇ (가입해지) ▲아동의 만 17세 초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단,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자동 가입해지(단, 가입대상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자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간 보험청구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서민금융한눈에>기타>소액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Ⅱ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 02-3471-5116) 붙임 1. 저소득층아동보험Ⅱ 상품안내문 1부. 2. 저소득층아동보험Ⅱ 홍보용 리플릿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
- 이전글 방과후 돌봄 안내
- 다음글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안내 및 대상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