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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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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작성자 봉산동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의료보장구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내 의료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중증후유장애아동․청소년 대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 업 명 :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ㅇ 지원조건 : 아래 ➊, ➋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➊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2.9.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붙임 3 참조】
- ➋ 생활형편이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가구
ㅇ 지원 내용
- 의료보장구(의족/수,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800만원 상당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지원과정에서 추천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ㅇ 진행 절차
- 추천 -> 서류검증 -> 지원심의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지원
ㅇ 제출기한 : ~ 2021. 11. 5(금)까지
ㅇ 제출방법 : 아래 ➊, ➋ 서류를 모두 제출
- ➊「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보장구 지원 추천서【붙임 1】」1부
- ➋ 필수 제출서류(붙임 참조)
ㅇ 제출처
- (온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
* 회원가입→ 밎춤형서비스→ 연구⦁지원→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정서적 지원기타→ 공단지원알림→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안내→「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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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