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19
조회수 1106
디딤씨앗통장 신청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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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신청 안내
◦ 지원내용: 저소득층 아동(보호자,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 저축 시 국가(지자체)의 1:2 정부매칭지원금이 적립되어 아동의 성장 발전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2세부터 17세까지 아동(2021년 기준 2005년생~20010년생)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월 1천원부터 45만원까지 적립 가능, 월 최대 10만원까지 저축액의 두 배 금액 지원 ◦ 사용용도: 만 18세 이후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 --------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디딤씨앗통장 함께 모은 마음, 두 배의 희망으로 디딤씨앗통장이란? 후원자의 나눔 + 국가(지자체)의 지원 =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실현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2019년) 지원 대상 아동 중 16%에 달하는 1만 3천여 명은 저축을 하지 못해 국가의 매칭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나눔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해 주세요.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의료 급여)아동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가입 대상 제외 [사용용도]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학자금 / 주거마련 / 자격증 훈련비 / 의료비 / 결혼자금 / 창업지원 후원참여방법 -접수방법 : 후원신청서 작성 후 스캔본 혹은 사진 제출 이메일 : adongcda@ncrc.or.kr 팩스 : 02-6283-0499 문자 : 1670-1834 -정기후원 시 : 신청접수 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월 자동이체로 인줄 -일시후원 시 : 국민 011201-04-214048 농협 317-0018-8213-91 우리 1005-503-870563 (예금주 아동권리보장원) 중 후원자가 선택하여 입금 후 신청접수 ※후원신청서는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71, G타워 6,7층 아동권리보장원 1670-1834 www.adongcda.or.kr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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