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1.19
조회수 1243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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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23. 1. 1.~12. 31. ◦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경우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부모 소득판정 관련 서류, 부모 주민등록등본 ◦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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