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니다
작성일 2019.04.15
조회수 305
세무과 이웅재 팀장님을 칭찬합니다. | |
작성자 | 손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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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9일 원주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토지세와 관련하여 상담 할 것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원주시 소재 임야 67,981㎡의 1/2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우리는 산23-1 33990㎡, 상대방은 산23-4 33991㎡로 각각 1/2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산세(토지)가 우리에게 산23-1의 땅과 산23-4의 1/2의 땅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땅의 1/2이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3/4이 우리에게 부과가 된 것입니다. 법원에 문의 하니 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서 산23-4의 1/2도 등기부상에 제가 공유자로 표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 땅이 우리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전 등기를 하라고 했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세금을 부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고 몇 번 문의하고 항의 했지만 똑 같은 대답만 돌아 왔었습니다. 고민 끝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더니 판결문을 가지고 거서 이의신청을 해 보는 방법이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서류를 떼고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기록이 잘 못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해를 잘 못 했었으나 재산세 팀장 이웅재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건에 대하여 법원 관계자와 상의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판결문이 정확한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년이상 해결 못하고 끙끙 앓던 문제가 해결되어 속이 정말 후련 합니다. 이제 건강보험료도 이것이 반영되어 제대로 부과 되게 되었고 지금까지 억울하게 내왔던 세금도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이웅재 팀장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지침대로만 하면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으니까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건에 대해서 귀를 귀울이고 세심히 살피는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웅재 팀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