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424
「일자리 안정자금」현장점검단 설문조사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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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4.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경비·청소업(공동주택)】들을 중심으로 영세 사업주의 고용실태 조사와 현장의견 수렴을 위하여, 붙임 서식과 같이 2018.1.1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자 하오니 설문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문조사지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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