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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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2
일체형 셔터의 품질관리 철저 요청 | |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458(2017.12.13.), 강원도 건축과-20064(2017.12.18.)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등의 성능 및 시험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및 고시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자동방화셔터의 3m이내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화재발생으로 인한 셔터 폐쇄 시 해당 방화문을 통하여 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상기 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일체형 셔터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따라, 일체형셔터는 폐쇄 시 재실자의 출입을 위하여 출입문의 개방이 자유로워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체형 셔터에 설치되는 출입문에 폐쇄장치*를 설치하여 성능시험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바, * 일체형 셔터의 성능시험 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어, 실제 출입문 이용시 열리지 않아 재실자의 대피에 지장을 초래 5.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건축허가 시 재실자의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제품을 건축물에 설치하지 않은 등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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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