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1121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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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2. 14. ∼ 12. 29. (15일간) 3.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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