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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2024.09.27 조례 제24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8. 4. 13., 2018. 11. 2., 2019. 6. 7., 2022. 12. 30.>

  • 1. “체육시설”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 시설을 말한다.
  • 2. “그 밖의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부품을 말한다.
  • 3.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5. “군인”이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 요원을 말한다.
  • 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8. “유소년”이란 제6호에 따른 어린이와 제7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9.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10.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11.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12. 삭제 <2022. 12. 30.>
  • 1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14. 삭제 <2022. 12. 30.>
  • 15. 삭제 <2022. 12. 30.>
  • 16. 삭제 <2022. 12. 30.>
  • 17. 삭제 <2022. 12. 30.>
  • 18.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ㆍ국제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를 말한다.
  • 19. “체육활동”이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
  • 20.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외 운동회 또는 친목·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 일반적인 행사를 말한다.
  • 21. “상행위”란 상법 제46조 및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 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②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 ③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허가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 ④ 시장은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⑤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4. 13., 2023. 5. 19., 2024. 9. 27.<

  •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4.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종목 동호인이 참여하는 행사
  •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행사 등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4. 13., 2020. 1. 1., 2022. 12. 30.>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 3. 사용료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 4. 개인강습,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실외 체육시설(축구장, 풋살구장)ㆍ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옥내 체육시설(농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 농수산물 전시판매, 건전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판매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육성 관련 행사는 제외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2. 12. 30.<
    • 1.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을 허가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2.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6.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2. 12. 30.>

제7조(시설의 개방)

  •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 3.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⑥ 제6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실외 체육시설(축구장, 풋살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은 평일 주간에 한하여 사용자가 없는 시간에 개방한다. <신설 2018. 4. 13., 2022. 12. 30.>

제8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5. 19.>

  •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 2.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개·보수
  • 3.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ㆍ이용시간 및 휴관일)

  •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ㆍ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체육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10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지닌 사람
  • 3. 개인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 4. 음주소란, 흡연 및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5. 시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홍보물 부착)

  •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2. 30.>
  • ②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을 제외한 홍보물은 설치하면 안 된다. <신설 2022. 12. 30.>

제13조(사용료 등)

  •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 또는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하여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의 연습 및 공식경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27.]

제14조(중계방송 등 사용료)

  • ① 체육시설의 중계방송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 ② 체육시설의 광고물 부착 등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5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 ① 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총액 중 별표 5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 수입 금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4. 9. 27.]

제16조(초과사용료)

  •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사용료의 120퍼센트로 한다.

제17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4. 13., 2019. 6. 7., 2020. 1. 1., 2022. 12. 30.>
  • ② 삭제 <2022. 12. 30.>
  • ③ 별표 6에 따른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신설 2019. 4. 12.>, <개정 2022. 12. 30.>

제18조(우대권 발행 및 회비할인)

체육시설 중 원주국민체육센터 및 원주드림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이용료에 대하여 우대권 발행 및 회비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별표 6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1. 2., 2022. 12. 30.>

  • 1. 우대권의 발행은 10매 단위로 발매하며, 10매 발매 시 10퍼센트를 할인하는 대신 우대권 1매를 더 지급하며, 발행한 우대권은 발행일부터 50일(원주드림체육관은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환불하지 아니한다.
  • 2. 수영장 및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월 회원 등록자에게는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를 더한 금액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 3. 수영장 또는 헬스장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시 이용료의 5퍼센트를, 6개월 이상 이용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 5. 삭제 <2022. 12. 30.>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 1.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위약금 공제 후 반환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취소: 사용료의 100분의 10만큼 위약금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기간 중 취소: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만큼 위약금 공제 후 반환
    • 2.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용정지 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 3. 중계방송 사용료는 전혀 방송되지 않은 해당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전액 반환
    • 4. 사용자의 책임 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② 이용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9. 27.]

제20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책임)

  •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8. 11. 2.

    [제목개정 2016. 12. 30.]

제22조

삭제 <2022. 12. 30.>

제23조(운영·관리의 위탁·대행)

  •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등), 학교, 체육 관련 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5. 29.>
    •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 4. 13., 2022. 12. 30.>

제24조(준용)

사용료, 이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 사목 및 제18조제5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대관신청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대관신청이나 사용허가된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대관신청이나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609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된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694호, 2018.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행위의 적용례)

제2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 및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721호, 201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권 사용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우대권을 소지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68호, 201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80호, 201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96호, 201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36호, 202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89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75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52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16호, 2023.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 농민문화체육센터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원주시장이 행한 인가·승인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이 조례 개정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420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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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