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2024.09.27 규칙 제97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
- ①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소·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입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
-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관람권 발행 등)
-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작성 후 시장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원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체육경기,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위탁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4. 9. 27.]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고)
- 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감면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삭 제<2024. 9. 27.>
제6조(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삭 제<2017. 5. 12.>
제8조 삭 제<2017. 5. 12.>
제9조 삭 제<2017. 5. 12.>
제10조 삭 제<2024. 9. 27.>
제11조 삭 제<2024. 9. 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9, 제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25, 제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2009.10.1, 제4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문화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로 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원주시 문화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54>부터 <56>까지 생략
부칙<2010.10.29, 제5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을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를 각각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으로 본다.
부칙<2017. 5. 12., 제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현재 위탁계약기간 중에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 9. 27., 제9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