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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4 조회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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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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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담당자 윤대근
  • 전화번호 033-737-4352
  • 최종수정일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