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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1 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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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조00 외 1인)
작성자 단구동 민원행정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2. 6. 21. ~ 2022 . 6. 30.(9일간)
3.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천매봉길 *, 조*옥 외 1인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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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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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4352
  • 최종수정일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