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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6.29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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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지00)
작성자 단구동 민원행정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공고 대상자: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 , 지00
나. 공고 기간: 2022. 6. 29. ~ 2022. 7. 15.(16일간)
다. 공고 방법: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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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담당자 윤대근
  • 전화번호 033-737-4352
  • 최종수정일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