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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관광지 입장시 입장료에 대한 민원입니다.
수 신 처: 원 주 시 청
민원 요지: 관 내 유료 관광지 출입 시 입장료에 관한 문의 민원

불철주야 시정 업무와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애쓰시는 시장 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원 상세 내용
민원1).원주 지역의 명소인 소금 산 출렁 다리를 자주 가는 곳이었으나 코로나 19 이후론 두문불출 하다 지난 5월 초에 지인들과 방문 한 바 있는데 입장권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할인과 강원 도민에 대한 할인 폭이 있다며 도민 할인을 받고 다녀왔으나 의문점이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의 소지는 65세 이상 자에서 강원도민으로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강원도민은 남녀노소 나이 제한 없이 2,000원을 할인 받는 거라면 65세 이상 자의 할인 1,000원에 대한 개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는데..

그러하다면 65세 이상의 노인과 국가 유공자,장애자의 할인 제도는 도민이란 명분으로 외면 당하는 처지가 된듯하여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추가 민원
모든 지자체나 공공 기관의 홈페이지엔 "ㅇㅇ에 바란다. 라는 부서가 있어 모든 국민이 누구나 궁금하고 답답한 민원 제안을 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민원을 해결하여 행정에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추구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원주 시만 그런 부서의 문을 닫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같이 해당 부서를 부활할 의사는 없으신지 문의 드립니다.

끝으로 귀 청의 무궁한 발전과 시장 님을 비롯 임직원 여러분의 건 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1개 댓글이 있습니다.
  • 허남규 2023.06.08
    안녕하세요 원주시청 기획예산과 허남규입니다. 아래는 소관부서 답변입니다.

    - 현재 간현관광지의 시설이용료는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조례 [별표 2]에 정해진 우대대상자에게 우대금액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우대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이용객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강원도민일 경우, 할인혜택이 더 높은 강원도민 우대금액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복할인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주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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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