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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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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월 15일부터 신청 접수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문의전화 033-737-2936
- 소상공인 이자 차액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기대
- 이자 차액보전 최대 6%까지 한시적 확대

□ 원주시는 고금리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와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2023년 제2차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제2차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는 6월 15일부터 융자금 총액(40억 원) 및 특례보증(30억 원) 규모 총액 소진 시까지 원주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원일로 137, 지하1층(일산동, 구 지하상가)]에서 하면 된다.

□ 당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융자의 총 규모는 60억 원이며, 15억 원의 특례보증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융자금 총액을 100억 원으로 늘리고, 특례보증 30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지원 대상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또한,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이자 차액을 올해 2분기 발생 이자분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당초 3%에서 최대 6%로 한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지원 대상 대출은 신청 소상공인의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최대 5천만원이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이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특례보증은 원주시 협약 기관인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5천만 원 한도의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담보력 및 자립 기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서 서식, 소공인확인서,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등의 구비서류 및 금융기관 대출 가능여부 확인 등의 사전 절차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 원주시 공고)에 게시된 “2023년 제2차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 특례보증 발행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전에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고금리, 고물가 등 전례 없는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s://www.wonju.go.kr)를 참고하거나 원주시 경제진흥과(033-737-29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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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