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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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신청 안내 |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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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33-737-3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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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슬레이트 건축물이 대상이며,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520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한 부분의 지붕 개량은 일반인 300만 원, 취약계층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 이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자원순환과(033-737-3112)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2,200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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