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24.09.09
조회수 589
2024. 9. 9.(월), 원공노 「원주시장․시정홍보실장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고발 기자회견」 관련입장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
1. 기자회견문 내용
□ 2024. 9. 9.(월),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장․시정홍보실장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고발 기자회견문」 ◦ 원주시청 공식 유튜브 영상 조회수 조작을 한 원주시장과 시정홍보실장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고발함 2. 동 기자회견문에 대한 원주시 입장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원주시는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원공노’)이 문제삼고 있는 ‘유튜브를 활용한 구글 광고’가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들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마케팅 수단 중의 하나이며, ◦ 그들의 주장처럼 ‘조회수 조작’이 아닌 원주시가 정한 타깃층에게 ‘영상의 노출 빈도를 높이는 방식’의 광고임을, 그리고 유튜브 관계자의 답변을 인용해 조회수 조작이 불가능함을 보도설명자료로 언론사에 배포하고*, 원주시 홈페이지, 원주시 공식 블로그, 시 내부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 등에 동시 게재한 바 있습니다. * 2024. 8. 22. 언론사별 담당기자 이메일로 발송 ◦ 그럼에도 원공노는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채 원주시장과 시정홍보실장이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조작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허위에 기반한 사실을 토대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선동하며 지역의 여론을 오도하는 원공노의 그릇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의 신뢰도 저하와 도시 이미지 훼손, 더 나아가 시민간 갈등 조장까지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만큼, 철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참고자료 △ 광고 집행에 대한 구글 관계자 이메일 답변 내용 (이메일 원문) - 유튜브 광고의 결과로 획득한 노출수, 조회수가 외부 시스템(불법 프로그램) 또는 로봇에 의한 내용으로 결과에 포함되는 가능성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