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02.18
조회수 749
2016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공고 | |
작성자 | 수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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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1세제곱미터 당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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