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2609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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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개운4길, 엄* 인 나. 공고 기간 : 2021.10.06 ~2021.10.22(14일이상) 다.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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