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12.15
조회수 966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기간: 2021.12.21~2021.12.23)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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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중소도시 기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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