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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5.16 조회수 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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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개운동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3. 05. 16. ~ 2023. 05. 23. (7일 이상)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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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