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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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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개운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6. 1. ~ 2023. 6. 16. (14일 이상)
다.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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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